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조달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나.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다.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조달통계)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2조의4(보고ㆍ조사 등)
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69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