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조달 통계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시스템 연계와 과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계약'에 대해서만 통계를 냈지만, 앞으로는 '입찰'과 '대금지급' 현황까지 포함하여 공공조달 시장 전체를 더 넓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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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야 함
변경 후
입찰·계약·대금지급 등(하도급 포함)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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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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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조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 공사 등을 조달할 때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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