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기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배출시설로의 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위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배출시설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민간 시설에 대해 조치를 요청할 때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의견을 나누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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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배출시설뿐만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때 민간배출시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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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2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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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해지는 시기(12월 1일~다음 해 3월 31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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