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도
현재는 공공기관이나 시설 운영자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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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가동률 조정이나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가동률 조정이나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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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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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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