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화력발전소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위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소에도 가동률 조정이나 시간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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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 시설이나 특정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민간 포함)의 운영자에게 가동률 조정이나 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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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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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해지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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