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관리
현재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고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배출 저감 대책을 강화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