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별 맞춤형 관리
현재는 전국 공통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해 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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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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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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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기후나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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