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역별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을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관리
현재는 전국 공통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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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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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시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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