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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기간 전ㆍ후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역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