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신탁을 만든 사람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주고,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다듬으며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1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신설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옮긴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 과태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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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해외신탁명세 제출)
변경 전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규정이 없었어요(신설).
변경 후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명세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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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해외신탁 자료 제출(제58조제3항 등)과 소득산입보완규칙 관련 규정 일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해외신탁명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그 전에 만든 신탁도 일정 요건이면 대상이 돼요. 국제거래 자료 제출 범위는 시행 전 개시한 과세기간에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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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 15%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합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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