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OECD 지침에 맞춰 다듬고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1년 미루며,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새로 만드는 정부 법안이에요.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신설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기한을 어기면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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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제91조제4항(해외신탁명세)
변경 전
해외신탁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외신탁 설정자는 해외신탁명세를 6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어기면 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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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해외신탁 관련 규정(제58조제3항~제8항 등)과 소득산입보완규칙 관련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글로벌최저한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국제거래 자료 제출 범위는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사업연도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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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글로벌최저한세
큰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 15퍼센트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하려는 국제 공통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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