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연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에 최소 15% 세율을 보장하는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고, 국제거래 자료 제출 부담과 유보소득 합산과세 등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발의 의원들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국내 구성기업은 계산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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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단서(국제거래 자료 제출 면제)
변경 전
요건에 해당하면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제2호 또는 제3호) 제출의무만 면제
변경 후
국제거래명세서를 포함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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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글로벌최저한세를 다루는 제5장(제60조~제86조)과 제87조제1항제3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글로벌최저한세는 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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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이 각 나라에서 최소한 15%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합의 규칙이에요. 낮게 낸 만큼 추가로 세금을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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