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다국적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정상가격 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내도록 하고, 서류에 빠지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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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신설)
변경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나 세무서장의 보완 요구, 경정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경정청구 시에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서류가 미비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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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 공무원의 조사 권한과 금융정보 교환 등 세무 행정의 기초가 되는 절차를 정비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제출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경정청구, 상계거래, 지급이자 등 기본적인 세무 계산과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위한 용어 정의와 소득산입 및 세액 배분 규칙을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특정 조건이나 대상에 따른 세액 산정 특례와 범위 확대 내용을 포함했어요.
법령 시행 시점과 관련된 경과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규정(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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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상가격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의 거래가격을 뜻하는 국제조세 용어로, 국외 계열사 간 거래가 세금을 줄이려고 가격을 조작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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