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농약 피해 분쟁 조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약 안전성 심의 및 결과 보고 의무화
농약이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또한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유해성이 확인된 농약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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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변경 전
농약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내용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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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약 등록과 관련된 취소, 정지, 재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부적절한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 및 시정명령 관련 규정이에요.
농약 피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부당한 신청에 대한 대응을 규정해요.
수출용 농약의 특례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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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절차
어떤 안건이 적절한지 전문가나 관련 기관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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