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농약 등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안의 작성기간, 조정의 종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함(안 제23조의4).
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조의8(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
제30조(적용 배제)
제32조(벌칙)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46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