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 피해 분쟁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더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기간 연장 및 통지 절차 마련
농약 피해 분쟁을 조정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작성된 조정안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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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7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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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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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농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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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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