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농약 피해 분쟁 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청이나 소송 제기 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농약 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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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8(조정의 거부 및 중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또한, 처리 절차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측에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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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위원회
농약 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법원 재판 대신 위원회가 중재하여 해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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