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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독자적으로 조정하고, 조정의 효과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8).
현행
개정안
제23조의8(조정의 거부 및 중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