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농약 피해 분쟁 조정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
현재 상시 운영되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운영하는 비상설 체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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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분쟁에 대하여 조정(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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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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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설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을 말해요. 항상 조직이 유지되는 '상설'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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