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대책 협의회 및 기본계획 수립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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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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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관리의 목적과 정책 수립, 협의체 구성 등 기본적인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명예지도원 운영 관련 조문들이에요.
중독자의 치료, 복귀 지원 및 관련 단체의 운영과 인력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실태조사, 원료물질 관리 등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인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존 조항의 삭제나 장(章)의 제목 변경 등 법체계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 관련 조항(제2조의3)과 원료물질 관리 조항(제51조제2항제3호)은 공포 후 1년 뒤에, 치료보호 비용 부담 관련 조항(제40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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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다루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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