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마약류 대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주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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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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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제2조의4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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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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