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마약류 제조에 쓰이는 원료물질의 관리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료물질 관리 강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불법 마약 제조에 악용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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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의 원료물질을 포함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록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제조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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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료물질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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