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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 막대하여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료물질 복합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