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정책 강화
단순히 마약 유입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중독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정책의 비중을 높여 균형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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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며,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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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과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마약 퇴치 관련 기념일 지정과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과 운영 및 관련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예지도원 제도와 관련된 기존 조항의 삭제 및 신설 내용이에요.
법령의 부칙 및 시행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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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남용
약물을 정해진 용도 외에 잘못 사용하거나(오용), 필요 이상의 양을 사용하는 것(남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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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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