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치료 비용 부담 주체 변경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50:50)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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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50:50으로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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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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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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