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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시·도지사는 보조할 수 있음.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0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