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 유통 및 조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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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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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과 관련된 조항(제2조의2, 제2조의4)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승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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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법에서 규정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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