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희귀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겪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줄여서 약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현재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가 양도받을 때 여러 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중복된 절차를 줄여서 환자가 필요한 약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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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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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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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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