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마약류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의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가 반복되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더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될 경우 확인되기 전까지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류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어 현장 업무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양도절차를 간소화하며,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4 신설).
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28조(마약류의 소매)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0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