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취급 시 발생하는 단순 실수에 대한 처벌은 낮추고, 의심스러운 처방전에 대한 약국의 거부권은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단순 행정 실수에 대한 처벌 완화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실수를 했을 때, 무조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대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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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음.
변경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거짓인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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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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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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