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마약류를 반품할 때 필요한 복잡한 승인 절차를 줄여서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반품 시 양도승인 절차 폐지
마약류 취급자가 사용 중단 등의 이유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절차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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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변경 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 폐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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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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