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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