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과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더 유연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및 병역 이행자 지원 확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18세~34세에서 15세~34세로 넓히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령을 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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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변경 전
청년 대상 수급 요건 완화 연령이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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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시점과 소득에 따른 감액 등 수당 관련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서비스 기간 등 취업 지원 과정의 절차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외부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병역 이행자 연령 가산이나 수당 감액 지급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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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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