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소년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소득 기준 완화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대상 수급 요건 완화
현재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소득 기준 완화 혜택을 15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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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하는 대상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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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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