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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역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