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자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한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등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분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함(안 제28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제12조(취업활동계획)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제22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28조(반환명령 등)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10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