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현재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을 일부만 깎아서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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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변경 전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15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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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조건 및 관련 기간을 정의해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시점과 금액 조정, 환수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득 확인, 계획 수립, 심사 청구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업무 위탁과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득 감액 지급이나 반환금 충당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득 관련 규정은 해당 시점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반환금 충당도 일정 기간 이후 지급된 수당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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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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