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요건의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의 범위를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며, 수급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던 것에서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함.
현행
개정안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제12조(취업활동계획)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제22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28조(반환명령 등)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