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혜택을 받는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기간만큼의 연령 가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나이에 더해서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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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상 연령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병역 기간 가산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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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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