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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 당시의 연령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에게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기간 만큼 진입 시기가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