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받는 법안이에요.
적극적인 취업 지원 안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분이 본인이 취업 지원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정보를 파악해 안내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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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전자우편주소 3. 근로장려금 환급일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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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파악되는 개인의 소득, 재산 등 세금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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