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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은 신청서의 제출이 선행되어야 수급자격 여부의 결정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 중 대부분이 저소득자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지원 신청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