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근거 마련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해당 사람의 신청을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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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치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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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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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관계인
재판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 절차와 관련이 있는 사람(원고, 피고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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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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