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송 기록 열람 시 정보 보호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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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사건 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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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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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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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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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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