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신원이 노출되어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결서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내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신원 보호
성폭행 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판결서에 포함된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0조제2항
변경 전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변경 후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본
법원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진 원본과 같은 문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