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동일성 확인,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사소송법」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음.
이에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0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