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송 기록 열람 시 정보 보호
범죄 피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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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관련 소송에서 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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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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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서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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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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