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신원이 노출되어 겪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적사항 가리고 송달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원고(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가린 채 피고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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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제5항
변경 전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제162조)이 있었지만,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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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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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본
원본과 똑같은 내용으로 만든 복사본을 말해요.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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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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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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