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6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함. 이에 피해자들 다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있고, 보복범죄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음.
이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
현행
개정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