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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ㆍ송달할 때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노출되는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의 추가피해를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ㆍ복사ㆍ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16 · 민사소송법